메뉴 건너뛰기

임성근 “지휘관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안전 강조” 주장
회의 참석자들 “언급 없었다”…‘수중 수색’ 진술도 갈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과 현장 실무진 진술이 배치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에 실종자 수색 작전 투입 전 안전을 강조했고 수중 수색이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달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해병대 간부의 진술과 배치됐던 세부 정황이 기재됐다. 이 보고서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작성된 중간보고서다.

보고서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3~4일 전인 지난해 7월15~16일 양일간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이라고 공지하고 안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실종자 수색 등의 임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면서 “안전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7월19일 무렵 현장의 수중 수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다.

임 전 사단장은 “(입수 상황을) 변사자 장례식이 끝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반면 한 해병대 간부는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홍보용 사진을 사전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병력들이 입수 상태에서 수색 중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사본부는 양측의 엇갈린 진술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했다.

조사본부는 7월18일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안전 장비 준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지시를 했으며 이 지시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도 판단했다.

결국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에게도 있다고 봤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일과 전날 임 전 사단장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주의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이 7월18일 폭우로 현장 상황이 안 좋았을 무렵에도 “너네 몇 중대냐, 병력들 왜 아직도 저기 있냐, 투입 안 시키고 뭐하냐”며 오로지 작전 전개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현장 지도 시에는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등 복장 상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했을 뿐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했다고 봤다.

중간보고서의 이런 내용은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졌다. 조사본부는 기존 판단을 엎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712 나이 들수록 단순 업무…중장년층, 퇴직 후 육체 노동에 몰린다 랭크뉴스 2024.06.14
29711 "한국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교수, 또 뼈 때린 말 남겼다 랭크뉴스 2024.06.14
29710 “2030년 직업 85% 교체… BTS·손흥민처럼 즐겨야 가치 상승” 랭크뉴스 2024.06.14
29709 트럼프, 의회폭동후 3년여만에 워싱턴 의사당 '화려한 컴백' 랭크뉴스 2024.06.14
29708 뉴욕증시 혼조세 출발…기준금리 인하 “2회도 가능” 랭크뉴스 2024.06.14
29707 尹 "우즈벡 전략적 가치 많이 달라져…동포와 소통하며 파트너십 강화" 랭크뉴스 2024.06.14
29706 신발 안 신으면 화상 입는 수준…타들어가는 중국의 비명 랭크뉴스 2024.06.14
29705 망치로 연인 머리 내리친 20대 男…이유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6.14
29704 중앙亞 순방서 '고려인 동포'부터 챙긴 尹…"양국 협력 강화하는 주체" 랭크뉴스 2024.06.14
29703 한국 ‘ILO 의장국’ 유력…“윤 정부 노동권 신장 덕” 낯뜨거운 자찬 랭크뉴스 2024.06.14
29702 새 대법관 후보 9명 모두 전·현직 판사···여성 비율 줄고, 재야 출신은 0명 랭크뉴스 2024.06.14
29701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랭크뉴스 2024.06.14
29700 딸 휴대전화 수거한 교사에 수업 중 욕설한 학부모의 최후 랭크뉴스 2024.06.14
29699 부안 지진 피해 신고 계속 늘어…시설물 피해 400건 넘어 랭크뉴스 2024.06.14
29698 尹, 우즈베크 청년에게 "한국 많이 와달라…적극 지원할 것"(종합) 랭크뉴스 2024.06.14
29697 美대법원, '먹는 낙태약 사용 어렵게 해달라' 소송 기각 랭크뉴스 2024.06.14
29696 BTS 페스타 이모저모, 전 세계 아미들 모여라 [사진잇슈] 랭크뉴스 2024.06.14
29695 [사설]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랭크뉴스 2024.06.14
29694 '입막음돈' 유죄 평결에도…트럼프, 여론조사서 바이든에 앞서 랭크뉴스 2024.06.14
29693 연준, 다시 ‘동결’…미뤄진 금리 인하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