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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이 사건의)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5일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SBS에 이같이 밝혔다.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학교 측이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교감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군은 당시 침을 뱉거나 교감의 팔뚝을 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교에 찾아온 A군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영상 속 A군은 “그래 뺨 때렸다”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을 하며 교감의 뺨을 연거푸 때렸다. 교감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A군의 이런 행동에도 교감은 뒷짐을 진 채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날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호자 측이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심리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 또는 아동전문가 2명을 배치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A군 학급의 학생들을 상대로도 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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