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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학생에게 맞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교시 수업이 한창인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한 학생이 교탁 옆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00초등학교 3학년 (음성변조)]
"조용히 좀 해줘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 알겠으니깐 조용히 좀 하세요."

이 학생은 교사의 지적에 수화기를 강하게 내려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00초등학교 3학년 (음성변조)]
"엄마한테 이르겠다고요. 불법 촬영으로 핸드폰 깨뜨려버릴게요."

교실 밖으로 나온 학생은 우산으로 교실문을 내리치고 제지하러 나선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립니다.

[00초등학교 3학년 (음성변조)]
"봐줄 것 같았어? <너 어디 때렸냐?> 그래, 뺨 때렸다. <뭐 하냐?>뺨 때렸다."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간 이 초등학생은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전주 00초등학교 교감]
"길거리에서도 맞고 복도에서도 맞고. 그런데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막았다가 또 애가 다치게 되거나 그러면 아동학대의 위험이 항상 크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앞서 비슷한 문제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5월 중순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동급생들이 제기한 폭력 피해 건수만 6건입니다.

학교 측은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교육 등을 위한 동의를 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와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00초등학교 교감]
"6번 정도 어머니랑 계속 대화를 했으나 항상 반복되는 말이죠. '왜 때렸어요? 왜 애를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교사단체는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지자체도 학대와 방임 의혹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흔히들 말하기에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치료를 먼저 한 후에 등교를 시켜야…"

교육 당국은 해당 학생에 대해 3주간 등교 정치 처분을 내리고, 보호자에 대해선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전주) / 영상제공: 전북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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