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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출소 후 계획에 대해 MBC에 보내 온 편지. 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서울경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 후 시신까지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 주범인 20대 여성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면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 범인 김모씨는 지난 2일 공개된 MBC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 측에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좀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김씨를 봤던 이들은 ‘그녀가 죽였다’에서 입을 모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히려 수감생활이 편한지 재판을 거듭할수록 살이 쪄서 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성 없는 것은 김씨뿐만 아니라 김씨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는 ‘그녀가 죽였다’ 인터뷰에서 “김씨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기사에 냈는데 김씨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며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조종당해서 저질렀을 뿐인데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 줄 아냐. 지금 고양이 밥도 못 주는 상태’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18살이던 2017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그는 피해 아동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해 물탱크에 유기하고, 그중 일부를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당시 20세)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사건은 범인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박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돼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김씨는 38살이 되는 2037년, 박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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