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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이름도 익명 처리한 경북도청의 홈페이지. 경북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 ‘보호 대책’ 권고에

지자체 다수가 비공개


공무원 ‘익명’ 실효 적어

오히려 업무 협조 차질

‘정보 공개’ 역행 지적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이 추진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정보공개 범위를 두고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실명 등 개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사라졌는데, 실효성·적절성 등을 두고는 내부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일 전국 광역지자체 17곳의 홈페이지를 보면 조직도에 직원 실명이 표기된 곳은 서울·부산·대구시와 경기·강원·충북·제주도 등 7곳이다. 나머지 10곳은 실명을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했다. 충남·경북·경남도는 조직도에서 도지사의 이름도 뺐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들 가운데 조직도에 담당자 실명이 게재된 곳은 10곳이다. 성동구는 과장급, 광진구는 국장급 이상만 실명을 공개 중이고, 중구·금천구·영등포구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름도 비공개로 바꿨다.

정부는 ‘좌표 찍기’와 ‘신상털기’ 등 과도한 민원 제기나 스토킹 등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달 2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을 기관별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품질진단 기준에 ‘직원 이름’을 제외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평가에 악영향을 받지 않게 한 것이다.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른 실명 비공개가 권고되면서 노조 측의 요구도 이어졌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지난달 21일 서울시에 조치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현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업무 담당자의 익명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기는 했으나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있다. 실명 비공개로 직원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인들은 이미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 등 신상을 파악해 악성 민원을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로 전화가 걸려 오면 받는 사람이 소속과 이름 등 관등성명을 대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은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이름이 공개된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서도 “이름이 지워진다고 실제 악성 민원이 사라지는지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행정 처리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서공노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 정보가 줄어들면 같은 기관 내에서도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딱히 직급이 낮다고 익명화에 더 찬성하거나 높다고 반대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오던 그간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지자체들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설명자료를 내고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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