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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와 관련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 수사관은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을 전해 받은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최초 보도였다. A 수사관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다.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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