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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행정명령을 재개할 여지가 남아있다며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이다. 경향신문 DB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발 ‘양보’했지만, 의료계 단체행동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복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명령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의구심을 보인다.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일 오후 기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총파업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교수들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까지 진행하는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도 유효 투표율이 이날 오후까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투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사직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10여곳이 넘는 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행동 대오를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반대지만,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발표가 진정성 없는 ‘꼼수’라 보는 반발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감지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행동에 대해 소급적용해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와 달리 철회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재개하면 행정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지 않고 미복귀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홍보담당 오승원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전공의들이 요구했던대로 사직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복귀를 안 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법적 제재가 이뤄지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하겠다는 입장이고, 지난 3월 이후로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가를 상대로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을 두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환자와 국민들을 팽개친 채 이미 확정된 의대증원을 놓고 백지화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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