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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감의 뺨을 때린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로 판결될 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호자는 A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담임교사, 교감, A군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지자체, 아동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총도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며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치료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으며, 당시 A군은 교감이 무단조퇴를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교감을 향해 “개XX야” 등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학교에 온 A군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에 경찰에 신고됐다.

A군에게 폭행당한 교감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가장 절실한 건 (아이에 대한) 치료인데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했다. 교감은 “법이나 제도에 의해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된다”며 “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학교 측의 관리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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