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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서 89만원 쓴 A 교수·101만원 쓴 B 교수
“회수하라” 조치에 뒤늦게 병원에 소명 제출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었다”
병원에 낸 카드 영수증에도 ‘○○단란주점’

삼성창원병원 전경. /삼성창원병원 제공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이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총 4차례에 걸쳐 190만원 결제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회수하라고 하자 교수들과 삼성창원병원은 단란주점이 아니라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카드 사용자들이 병원에 제출한 영수증에도 ‘단란주점’ 상호명이 나온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성균관대 및 성균관대 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균관대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교수 A씨는 2020년 4월 14일 한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89만원을 결제했다.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1월 4일, 3월 13일, 3월 23일 등 3차례에 걸쳐 30만~39만원씩 총 101만원을 법인카드로 냈다.

‘삼성창원병원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룸살롱, 골프장 등의 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쓸 수 없다. 이런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는 원장 월 300만원, 부원장 월 200만원, 교수직 보직자 월 30만~150만원이다.

A·B 교수가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했으나, 병원 예산 집행 담당자들은 별도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삼성창원병원은 현장 감사 이후인 작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수가 ‘(카드 결제 후) 사용자, 목적, 참석자, 장소 등을 기재했다’ ‘업종 구분이 모호하고,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었다’ 등의 소명 자료를 냈다면서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이미 쓴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삼성창원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두 교수가) 제출한 ‘사용자, 회의 주제, 참석자 등’을 기재한 A4 용지 1장의 간략한 소명 내역을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라고 주장하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교수들이 말한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주류 판매점이 단란주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교육부가 확인한 카드 사용 상세 내역에도 업종명이 ‘단란주점’이라고 써 있고, 카드 사용자들이 병원에 제출한 카드 영수증(매출전표)에도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명이 적혀 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총장에게 A·B 교수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쓴 금액인 190만원을 회수하라고 했다. 두 교수가 쓴 카드 영수증을 받아 준 삼성창원병원 직원 5명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6명도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활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주점에서 사용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를 했다면서 금요일 오후 9시 51분에 27만1000원을 주점에서 결제하기도 했다. 이렇게 쓴 금액은 6회에 걸쳐 120만1400원이다.

성균관대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평일 오후 11시 이후, 주말·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쓸 수 없다. 교육부는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교원과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집행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고, 금액을 회수하라고 성균관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중앙대 및 중앙대 재무감사’ 보고서도 공개했다. 중앙대 의료원 산하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 교수 9명은 법인카드를 개인용 약품 구입 등 사적으로 총 1571만4240원 사용했다. 중앙대 의료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부적절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을 모두 반납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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