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단란주점서 89만원 쓴 A 교수·101만원 쓴 B 교수
“회수하라” 조치에 뒤늦게 병원에 소명 제출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었다”
병원에 낸 카드 영수증에도 ‘○○단란주점’

삼성창원병원 전경. /삼성창원병원 제공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이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총 4차례에 걸쳐 190만원 결제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회수하라고 하자 교수들과 삼성창원병원은 단란주점이 아니라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카드 사용자들이 병원에 제출한 영수증에도 ‘단란주점’ 상호명이 나온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성균관대 및 성균관대 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균관대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교수 A씨는 2020년 4월 14일 한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89만원을 결제했다.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1월 4일, 3월 13일, 3월 23일 등 3차례에 걸쳐 30만~39만원씩 총 101만원을 법인카드로 냈다.

‘삼성창원병원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룸살롱, 골프장 등의 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쓸 수 없다. 이런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는 원장 월 300만원, 부원장 월 200만원, 교수직 보직자 월 30만~150만원이다.

A·B 교수가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했으나, 병원 예산 집행 담당자들은 별도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삼성창원병원은 현장 감사 이후인 작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수가 ‘(카드 결제 후) 사용자, 목적, 참석자, 장소 등을 기재했다’ ‘업종 구분이 모호하고,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었다’ 등의 소명 자료를 냈다면서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이미 쓴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삼성창원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두 교수가) 제출한 ‘사용자, 회의 주제, 참석자 등’을 기재한 A4 용지 1장의 간략한 소명 내역을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라고 주장하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교수들이 말한 ‘노래방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일반 술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주류 판매점이 단란주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교육부가 확인한 카드 사용 상세 내역에도 업종명이 ‘단란주점’이라고 써 있고, 카드 사용자들이 병원에 제출한 카드 영수증(매출전표)에도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명이 적혀 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총장에게 A·B 교수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쓴 금액인 190만원을 회수하라고 했다. 두 교수가 쓴 카드 영수증을 받아 준 삼성창원병원 직원 5명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6명도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활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주점에서 사용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를 했다면서 금요일 오후 9시 51분에 27만1000원을 주점에서 결제하기도 했다. 이렇게 쓴 금액은 6회에 걸쳐 120만1400원이다.

성균관대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평일 오후 11시 이후, 주말·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쓸 수 없다. 교육부는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교원과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집행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고, 금액을 회수하라고 성균관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중앙대 및 중앙대 재무감사’ 보고서도 공개했다. 중앙대 의료원 산하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 교수 9명은 법인카드를 개인용 약품 구입 등 사적으로 총 1571만4240원 사용했다. 중앙대 의료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부적절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을 모두 반납받았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768 ‘슈퍼 엔저’ 日, 지난주 외환시장 개입 관측… 43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4.07.16
25767 "누나 여기 있어" 경찰 전문요원이 옥상 난간 10대 설득해 구조 랭크뉴스 2024.07.16
25766 '과잉 경호' 논란 의식했나…경호원 반으로 줄여 귀국한 변우석 랭크뉴스 2024.07.16
25765 '베르사유의 장미' 日 원작자 "문화는 교류 통해 이어지는 것" 랭크뉴스 2024.07.16
25764 결국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운영중단 사태도 랭크뉴스 2024.07.16
25763 "RRR이면 무조건 사라"…중소기업맘 30억 아파트 쥔 비결 랭크뉴스 2024.07.16
25762 채상병 순직 1년…軍, 무분별한 장병 대민지원 동원 막는다 랭크뉴스 2024.07.16
25761 충청·경상권에 호우 특보 발효…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랭크뉴스 2024.07.16
25760 산림청, 서울 등 6곳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랭크뉴스 2024.07.16
25759 논두렁 된 대전 갑천 둔치…물놀이장 조성 괜찮나? 랭크뉴스 2024.07.16
25758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이미 명예훼손 등 8건 재판 중... 수사도 7건 랭크뉴스 2024.07.16
25757 검찰 '디올백' 실물 확인 착수‥"화장품도 안 썼다" 랭크뉴스 2024.07.16
25756 “복귀 의사 있지만 눈치보는 전공의, ‘하반기 채용’이 기회” 랭크뉴스 2024.07.16
25755 ‘9급 경쟁률’ 8년 만에 반토막…저임금·꼰대·악성 민원 탓 랭크뉴스 2024.07.16
25754 사직도 거부하고 9월 재수련도 싫다는 전공의… 병원은 '일괄 사직' 고심 랭크뉴스 2024.07.16
25753 사라진 3살 아이, 알고보니 홍콩 출국…“왜 몰랐나?” 랭크뉴스 2024.07.16
25752 '시간당 100mm' 기습 폭우에 전남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4.07.16
25751 충청·경상권 많은 비…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 상향 랭크뉴스 2024.07.16
25750 [속보] 충남 보령·청양에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침수 주의 랭크뉴스 2024.07.16
25749 '이진숙 청문회'에 봉준호·정우성·소유진이?…與 "민주당 오만해" 랭크뉴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