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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경찰 고발
학교 치료 권고 지속적 거부…학부모도 담임 폭행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당국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때리고 욕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5일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생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시급하다”는 학교 쪽 권고에도 지금껏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ㄱ군과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신속하게 열어 피해 교원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3학년 ㄱ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침을 뱉고 가방을 휘둘러 교감의 몸을 때리기도 했다. 이날 ㄱ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로 온 ㄱ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팔을 한차례 때려 담임교사는 ㄱ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ㄱ군은 전주의 다른 초등학교들에서도 소란을 피워 두 차례 강제전학 조처를 받았으며 이후 인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해당 학교로 전학을 왔다.

ㄱ군은 수업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 교실을 이탈하려고 했으며 이를 말리는 담임 교사를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로 밟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ㄱ군은 같은 반 학생들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학교 쪽의 치료 권고에도 불구하고 ㄱ군의 어머니는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감은 해당 학생 보호자를 아동학대와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학교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수합해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군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해당 학교 교감 역시 이날 한겨레에 “학생 치료가 우선인데 항상 보호자의 동의에 가로막혀 있다”며 “멀리 보면 ㄱ군도 커서 사회의 구성원이 돼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쳐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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