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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창길 기자


검찰이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또다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30대 남성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씨와 박모씨 등이 수년간 대학 동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61명이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37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씨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반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박씨가 강씨에게 영상물 제작을 32차례 교사하고 본인이 19차례 직접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도 했다.

재판정에 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벌벌 떨며 “혐의 일부 시인”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미...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041536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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