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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을 포함해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은 총 61명이다. 이 중 12명은 서울대 동문으로 나타났다.

검찰 로고./뉴스1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현재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000회에 걸쳐 허위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공범에게 허위 음란물 제작을 교사하고 직접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 박씨는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 여성의 신체를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강모씨는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고인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분석해 여죄를 밝혀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 영상물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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