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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을 몰라 제기하는 치졸한 시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당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물어볼 일”이라면서 이렇게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우선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더 고급의 음식은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어 초호화 기내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순방에 든 총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에 물어보라”면서 “한식이냐, 양식이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지만 있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데 총경비가 많아 보이니 ‘초호화 기내식 먹었냐’며 들이대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 어느 아내가 낯선 나라, 낯선 지역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 수행하고 싶겠냐”면서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내 방문을 희망해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설득해 등 떠밀듯 가게 한 것이다.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가 멀쩡히 있는데 초호화 기내식이라며 모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썼다.

김 여사는 공세를 펴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가짜 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는 법 검토 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짜리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 중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책정돼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또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며 비용이 2000만원 더 발생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는 영부인이 아닌 문체부 장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면서 “특별 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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