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정시한 내 원 구성…국민 관점에서 결단해야" 여야 합의 요청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신중해야…법 취지 훼손·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돼"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6.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치연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5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며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선인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6.5 [email protected]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 대해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04 서울 하천 29개·동부간선 등 도로 3곳 통제…기상청,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 랭크뉴스 2024.07.18
26403 [속보] 바이든, 다시 코로나19 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불참 랭크뉴스 2024.07.18
26402 출근길 또 물폭탄…서울 호우경보, 동부간선·내부순환로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26401 "신생아 특례 된대" 입소문나더니…4개월새 집값 1억 뛴 '이곳' 랭크뉴스 2024.07.18
26400 동부간선·내부순환·잠수교·증산교 일부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26399 교권보호법 있어도 교사들은 여전히 참는다 랭크뉴스 2024.07.18
26398 [속보] 바이든, 코로나19 양성 판정... 유세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4.07.18
26397 [속보] 서울·부천·의정부 호우경보 발효‥서울 산사태 경보 '심각' 랭크뉴스 2024.07.18
26396 고령 논란 바이든, 또 코로나19…유세 재개 하룻만에 차질(종합) 랭크뉴스 2024.07.18
26395 교권침해 적극 신고…‘학부모 조치’ 2배로 늘어 랭크뉴스 2024.07.18
26394 미 검찰, ‘한국 정부 대리’ 수미 테리 체포했다 석방 랭크뉴스 2024.07.18
26393 이영애 드라마에 레모나까지… 문어발 지배구조 정점엔 ‘기업사냥꾼’ 회장님 있다 랭크뉴스 2024.07.18
26392 '이것' 입소문나더니…은평구 아파트 4개월새 1억 뛰었다 랭크뉴스 2024.07.18
26391 손석희·김수현·하이브와 '3연속 화해'...MBC는 왜 '고자세'를 먼저 풀었나 랭크뉴스 2024.07.18
26390 [단독] 김 여사 '도이치 방문조사' 요청도 무응답… 검찰이 용산에 던질 카드는? 랭크뉴스 2024.07.18
26389 바이든 “의학적 상황 발생하면 출마 재검토, 다만 할 일 남았다” 랭크뉴스 2024.07.18
26388 가족 잃었는데… 친가·외가, 정규·비정규 따지는 구시대적 '경조휴가' 랭크뉴스 2024.07.18
26387 [속보] 바이든, 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 랭크뉴스 2024.07.18
26386 [초전도체 LK-99 1년] 정체불명 유령 논문과 테마주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4.07.18
26385 집중호우에 서울시 하천 29개·동부간선 등 도로 3곳 통제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