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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과 행인 등을 폭행해 파면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경장 신분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성산구와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 주점과 식당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창원시 성산구 한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청받자 “지금 돈 없다. 내가 경찰인데 8만 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는 술값을 결제하라는 종업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의 뒷 을 잡아 누르고 깨진 양주병을 들이밀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14일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지 않고 더 대담하고 불량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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