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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담임교사 폭행…학교 측 '10일간 등교 정지' 조치


교감 뺨 때리는 초등학생
[전북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이런 이유 등으로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 등은 조만간 합동 회의를 열어 이번 일에 대한 대책과 엄마의 아동학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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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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