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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엔 비자금 불법으로 볼 수 없어” 판단
“공소시효 지난 범죄수익 분할 가능한가” 논란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SK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판결의 내용 및 판결이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한 이유 중 하나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유입됐고, 노 전 대통령의 후광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게 없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을 딸(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1991년쯤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들어갔고, 노 전 대통령의 후광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판단한 것이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들어갔다고 본 재판부는 당시 시점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됐으므로 뒤늦게 불법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로 수익을 취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김 여사는 이번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쯤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두 장의 메모를 제출했다. ‘1998.4.1 현재’, ‘1999.2.12 현재’라고 적힌 메모에는 각각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이 메모와 함께 선경건설이 1992년 12월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30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약속어음은 선경건설이 노 전 대통령 측에 300억원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거꾸로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이 300억원을 받고 증빙의 의미로 약속어음을 줬다고 봤다.

부장판사를 지낸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아무리 이혼소송이더라도 노 전 대통령 관계자를 소환해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에서는 한 차례도 증인신문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메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각으로 작성됐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판결이 “수긍할 만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주식(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그 형성과 유지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된다는 판결”이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88년 당선 축하 파티에 참석해 지지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조선DB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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