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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단체, 의료공백 피해 2차 조사
의료공백 진료거부 비율 11%p 늘어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국민 뜻 따라야”
의료계 “의료농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구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 화면에 전공의 공석으로 진료가 지연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 뒤 발생한 의료공백에 암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는 전공의에게 “복귀해 의사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의료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규모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협의회)는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2차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췌장암 환자 67%는 의료공백에 진료 거부를 겪고, 51%는 항암치료 등이 미뤄졌다고 답했다. 지난달 7일 공개한 1차 조사에 진료 거부를 겪었다는 비율은 56%, 치료 지연 비율은 43%였는데, 이 수치가 한달 사이 각각 11%포인트, 8%포인트 늘었다. 협의회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현실과 다르다며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가 전공의 등에게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선택은 전공의들에게 달려있다”며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문에서 “전공의들은 누구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전공의 수련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련병원 체계 등을 모두 개선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개원의 집단 휴진 등 ‘총파업’을 고려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싸운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최소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 방안은 ‘의료농단’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최소 1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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