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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4일 확대간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4일 출근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출생률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의 주1회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결혼과 출산 문제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고 파격적인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출산·보육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이같이 주문했다. 정책이 도입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대전시 공무원은 주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지자체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앞다퉈 보육 지원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육아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 4일 출근제 도입도 그 가운데 하나다.

육아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는 올 들어 충남도가 가장 먼저 내놓은 시책이다. 충남도는 지난 4월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면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4일 출근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7월부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주1일 재택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도내 15개 시·군이 여기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육아기 공무원 주4일 출근제는 충남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유사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른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통해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육아시간을 사용해 단축 근무를 하고, 주4일 출근·주1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육아기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도입 배경에는 낮은 출생률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미 전국 11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시작됐으며, 2039년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모두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인사혁신처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대상을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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