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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되레 교사에 욕설·폭행
교사노조 “방임에 대한 조처 필요”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섯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료가 시급하다”는 학교 쪽 권고에도 해당 학생의 부모는 지금껏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ㄱ군은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이 같은 상황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ㄱ군은 이전에도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의 팔뚝을 물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ㄱ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로 온 ㄱ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폭행해 담임교사가 ㄱ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군은 현재 출석 정지 10일 조처를 받은 상황이며 학교 쪽은 ㄱ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

ㄱ군은 전주의 다른 초등학교들에서도 소란을 피워 두 차례 강제전학 조처를 받았으며 이후 인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해당 학교로 전학을 왔다.

ㄱ군은 수업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 교실을 이탈하려고 했으며 이를 말리는 담임 교사를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로 밟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ㄱ군은 같은 반 학생들도 때린 것을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ㄱ군의 부모는 되레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학교 쪽의 치료 권고에도 불구하고 ㄱ군의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ㄱ군이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부터 치료를 권고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상 학교는 치료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권 침해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같은 반 학생들은 부모에게 ㄱ군에게 받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ㄱ군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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