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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월 임창용 불구속 기소
오는 11일 두 번째 재판 예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뉴시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고,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씨는 임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갚겠다”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임씨는 2021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잇달아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그는 2014년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7월에는 상습도박(바카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KBO(한국프로야구)가 리그 4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선정됐다. KBO리그에서는 통산 760경기에 등판해 130승 86패, 258세이브, 19홀드, 평균자책점 3.45의 성적을 남겼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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