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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입 못 해 ‘임시사용’ 2년씩 연장
시설보수·신축도 불가…피해는 학생이
학교 “9억원선” 토지주 “시세 안 맞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1997년 개교한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정문 입구. 연합뉴스

개교 28년째인 서울 강남의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설립 당시 계획한 학교 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해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임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건물 증·개축 등이 불가능해 노후화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고, 이는 학생들 피해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강제수용 가능 여부를 심의 중이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1997년 강남구 도곡동에 문을 연 중대부고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시행계획)을 승인받지 못해 ‘조건부 승인’ 형태로 학교를 운영 중이다. 애초 시행계획 상 학교부지 7733평(2만5563.5㎡)을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 가장자리에 있는 사유지 122평(403㎡)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공됐다해도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건물이 미준공 상태일 경우 건축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짓거나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 행위가 쉽지 않다.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기획 담당자는 “시행 계획이 승인 완료가 되지 않아 미준공 상태다.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부고는 30년 가까이 강남교육지원청에 ‘임시사용승인’ 기한을 2년씩 연장 요청하는 식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다. 그조차 2010년~2022년까지 10여년 동안은 연장 요청도 하지 않았다. 중대부고 법인 쪽은 “2008년 당시 두산그룹이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담당 업무자들이 바뀌어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사유지 매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땅 주인의 매도희망가격과 학교가 지불할 수 있는 액수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중대부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9억원 선에서 매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받은 금액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유지 주인인 윤아무개(68)씨는 “토지주 동의도 없이 학교 사업이 이뤄져 땅에 접근을 못하게 됐다. 이때문에 땅 가치는 계속 떨어졌고, 재산세만 30년간 내왔다”며 주변 시세보다 적은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학교 법인 등)는 중토위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 소유지를 강제 취득(수용)할 요건을 갖춘다. 하지만 중토위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에 신청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학교의 신청을 각하했다. 학교 쪽은 재차 중토위에 해당 부지의 공익성 판단을 신청했고, 이달 3차 심의가 열린다.

토지보상법 전문인 류창용 변호사는 “학교가 진작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황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며 “이렇게까지 문제가 장기화된데는 (이를 방관한) 교육지원청의 잘못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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