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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제작자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특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경찰은 영상 제작자 이 모 씨를 지난달 10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신문 내용엔 이 씨의 현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질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경찰 수사관 (음성 대역)]
"조국혁신당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세요"
"SNS에 '조국혁신당과 함께합니다'라고 게시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누구 지시를 받고 영상을 같이 제작했느냐"며 조직적인 활동이나 배후가 있었는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 시점은 조국혁신당 창당 넉 달 전인 지난해 11월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앞서 경찰도 "정당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석군/피의자 변호인]
"경찰은 사후에라도 당적과 엮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싶어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듯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관 (음성 대역)]
"피의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 및 편집한 사실이 있는가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 게시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총선의 후보자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경찰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탭니다.

[최석군/피의자 변호인]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다음에라도 풍자 영상 같은 거 하나 올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심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모두 제작 의도를 묻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며 "수사 범위를 정당이나 선거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제작자 이 씨는 자신의 영상을 온라인에서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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