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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비판 속 의료현장 정상화에 중점
형평성 문제·복귀 여부는 과제로
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하는 등 구제책을 제시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해 왔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형평성 논란 등 비판에도 당장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료 현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9, 20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명령에도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자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다. 본처분에 앞서 국민의힘이 ‘유연한 처분’을 요청하면서 절차는 중단된 상태였다.

의료계의 관심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처분에 쏠려 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전 명령 위반 사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수련기간이 부족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先)시험 후(後) 수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과정 인턴의 경우 부족한 수련기간이 있더라도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레지던트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1월에 같이 치르고, 나머지 기간을 추가 수련하면 그때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이후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제는 없다”고 강조해 왔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의료 현장이 더는 전공의 복귀를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할지, 복귀해서 수련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공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킨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실제 전공의 복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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