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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4월 안전 조치 없이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성병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술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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