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서 유죄 평결
음주운전 구속 부시도 캐나다 국빈방문 당시 제한 걸려
음주운전 구속 부시도 캐나다 국빈방문 당시 제한 걸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트럼프 타워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주요 동맹국에서 입국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미 피플지(People)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 관계를 위해 일부 주요 국가에 입국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구정보 분석업체 ‘세계인구리뷰(WPR)’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38개국이 중범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행 제한은 유죄 판결 후 여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중에는 한국, 호주,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포함돼 있다.
앞서 1970년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국빈방문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하려다 여행 제한에 걸린 바 있다. 그는 결국 특별면제를 신청한 뒤에야 입국이 허용됐다.
다만 피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매체는 “해당 범죄(부시)는 경범죄로 분류됐고, 현장 체포 당시 음주운전을 인정했고 벌금을 물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34건 중범죄의 유죄 판결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