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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경찰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부서에서 일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경찰청의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경찰관.

이 경찰은 지난 4월, 서울에 있는 한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집 주소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은 집 주소와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는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한 경찰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도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승엽/변호사]
"지금같이 개인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춰보면 형량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경찰은 감찰에 나서는 한편, 해당 경찰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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