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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3년 5개월이 걸렸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배당 중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배당 중지 결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올해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11명의 증인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의견이 갈리고,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내달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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