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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서 유죄 평결
음주운전 구속 부시도 캐나다 국빈방문 당시 제한 걸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트럼프 타워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주요 동맹국에서 입국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미 피플지(People)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 관계를 위해 일부 주요 국가에 입국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구정보 분석업체 ‘세계인구리뷰(WPR)’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38개국이 중범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행 제한은 유죄 판결 후 여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중에는 한국, 호주,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포함돼 있다.

앞서 1970년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국빈방문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하려다 여행 제한에 걸린 바 있다. 그는 결국 특별면제를 신청한 뒤에야 입국이 허용됐다.

다만 피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매체는 “해당 범죄(부시)는 경범죄로 분류됐고, 현장 체포 당시 음주운전을 인정했고 벌금을 물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34건 중범죄의 유죄 판결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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