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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등 입고 여장하면 마음 편해져"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여장을 하고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를 받는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여성 복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8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여장은 한 것은 물론이고, 여성 속옷까지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여장을 하면 심신이 편해진다. 여장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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