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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혐의 사실 3쪽에 걸쳐 상세 기재
사단장 등 6명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
일주일 뒤 대대장 2명만 이첩…외압 의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14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사실을 3쪽에 걸쳐 빼곡하게 기재하며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일주일 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해 이 사이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한겨레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판단’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작성한 첫 재검토 결과가 담겼다. 조사본부는 이 결과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보고서 1쪽부터 3쪽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했다”거나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장병들의 복장상태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현장의 안전업무를 훼방하기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혐의자에서 제외된 해병대 7여단장 박아무개 대령에 대해서도 “수색작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상황을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하고 혐의자 8명 중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사본부의 이런 보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일주일 뒤인 8월21일 돌연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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