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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을 4일 공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는 “심의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의 머그샷(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찍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4)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그의 딸은 범행 뒤 40분만에 A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박학선은 이들을 살해한 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그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해 범행 13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 박학선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박학선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사건 현장 2㎞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흉기를 맡기고 정확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법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65)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판사는 박씨에 대해 “도망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852?sid=10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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