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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하면 모든 불이익 철회" 약속
"내년 전문의 시험 고연차 전공의에 큰 유인"
사직하면 다른 의료기관 취업 가능하지만 
수련 재개 시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며 내렸던 행정명령들을 일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은 복귀와 사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고 제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직한다면 다른 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할 수 있는 반면 수련 재개에는 제약이 생긴다.

일부 전공의들은 당장 이번 조치에 불신과 냉소를 드러냈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소극적으로 동참했던 전공의 상당수가 병원 복귀를 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대교수 단체 등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들고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처벌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진료현장으로 복귀할지가 향후 의료계 투쟁 동력을 좌우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보건당국,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탈 전공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권한은 각 수련병원장에게 돌아갔다. 각 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를 설득하며 의향을 파악하고, 복귀 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를 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게 약속한 '사면' 조치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3, 4년 차 레지던트에게 특히 복귀 유인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공의들은 3개월 이상 현장을 이탈해 규정상으로는 내후년에나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수련기간 조정이나 응시자격 관련 특례 적용까지 언급하며 구제를 약속했다. 이는 3, 4년 차 레지던트 2,900여 명이 최대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해 의사 수급 체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내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는 수련병원과 계약관계가 종료돼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연봉 등 근무 조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자보다 불리할 전망이다. 곧장 수련을 재개할 수도 없다.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간 같은 전문과목·연차 수련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 때문이다. 이달 사직한다면 2025년 6월부터 전공의 계약 자격이 생기지만, 통상 전공의 계약이 3월 1일부로 시작되고 9월엔 결원만 채우는 관례를 감안하면 일러야 내년 9월, 아니면 내후년 3월에야 전공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정부나 병원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하고 수련병원을 떠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전공의 목표 복귀율은 아직 설정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 처리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는 지난 2월 발표한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들어 대정부 투쟁을 지속할 태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공의 커뮤니티에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미복귀 상태 유지를 독려했다. 다만 대전협이 일부 강경파 전공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 전체 전공의 사회에 결정적 영향력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수련병원의 기대대로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한다면 의료계 전반의 투쟁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미복귀 전공의 처벌 우려를 명분으로 이날 총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부터 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의 압박 카드는 많다"고 경계심을 보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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