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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이날 심의위 열고 박학선 신상공개 결정
"범행잔인성·피해중대성 인정, 증거도 충분"

[서울경제]

경찰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원원회를 개최하고 박 씨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신상정보가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이후 경찰로 압송된 박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며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그를 구속 상태로 조사해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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