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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악의적 공세에 무겁게 결정”
진성준 “尹대통령 순방비도 공개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의힘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셀프 초청’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고민에 속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 될 것”이라며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는 법적 검토 후 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다른 인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여권이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다”며 “긴말하지 않겠다. 정부는 즉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 계약서를 토대로 ‘기내 식비’가 6292만 원에 달했다고 주장하자 세부 항목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며 “기내 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과 가진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기내식비와 관련해서는 윤 의원도 “당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해외 순방 때 매번 제공받고 있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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