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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전부 정지
尹 “북한 비상식적 도발”
한 총리 “우리 군 즉각적 조치 가능”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사실상의 폐기다. 남북관계의 ‘가드레일’(안전장치)이 5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치워진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남북 간 연락망이 끊긴 상황을 고려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연이어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파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대량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 효력 정지 카드를 꺼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번 효력 정지로 서북도서 해병부대 포사격 훈련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가능해졌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조건으로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내걸었지만, 당장 남북관계는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완충 지역에서 훈련이 가능해졌지만 북한에는 도발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악순환이 반복되면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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