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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중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주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제주 서귀포시 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여성 직원 B(54)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국적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욕설을 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발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로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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