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SK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판결의 내용 및 판결이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할 때 사용한 자금에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섞여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한텔레콤 주식은 이후 인수·합병, 액면분할, 증여, 매각 등을 거치면서 SK㈜ 주식이 됐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매입할 때 선친 최종현 선대회장이 자신에게 증여한 자금 2억8000만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쯤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줬기 때문에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입한 자금에 이 돈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조선 DB

최 선대회장은 1994년 5월 2억869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했고, 최 회장은 그해 10월 말 비슷한 금액을 은행에 입금했다. 최 회장은 약 20일 뒤 이 돈을 인출했고 같은 날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2억8000만원에 취득했다.

최 회장은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입한 돈이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SK㈜ 주식은 특유재산(부부 중 한쪽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자금으로 2억8000만원을 증여 받았다며 1997년 12월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증여세와 가산세도 납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시점과 최 회장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점이 5개월 차이가 나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줬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인정했는데, 그 근거로 선경건설이 1991년 혹은 1992년에 노 전 대통령 측에 3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을 들었다. 약속어음은 선경건설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거꾸로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증빙의 의미로 받았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활동비를 요구할 때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이미 조성된 상황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199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해라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당시엔 대통령이 기업에게서 ‘정치 자금’을 걷어 선거에 사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노태우 회고록’에 따르면 김영삼 당시 민자당 총재는 노 전 대통령에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텐데 저로서는 그 많은 자금을 조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 받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메모도 노 관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김 여사가 제출한 두 장의 메모에는 각각 ‘선경 300억’이란 글자가 적혀 있는데 메모 시점이 ‘1998년 4월 1일’, ‘1999년 2월 12일’이다.

이 때문에 메모에 적힌 대로 노 전 대통령 측이 1998년 4월 1일, 1999년 2월 12일 당시 선경(현 SK)에 맡긴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메모가 1991년에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줬다는 증거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175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재앙…‘가자의 비극’ 침묵하지 말기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랭크뉴스 2024.04.17
32174 美재무 "對이란 제재 수일 내 채택 예상"…석유수출 겨냥할듯 랭크뉴스 2024.04.17
32173 미완의 진상규명, 여전한 의문‥"왜 구하지 못했나" 랭크뉴스 2024.04.17
32172 무기·성인물·개인정보 포함 AI 필수규제, 기업에 도움되는 이유 [김명주가 소리내다] 랭크뉴스 2024.04.17
32171 윤 '총선 입장'에 여당내 엇갈린 평가‥야당들 "여전한 불통" 랭크뉴스 2024.04.17
32170 [영상]"일 년째 연습 중"…공원서 낚싯대 휘두르는 남성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4.04.17
32169 세월호 10년, 해양사고는 여전… 매해 100명씩 사망·실종 랭크뉴스 2024.04.17
32168 'PF 부실' 저축은행 손실 눈덩이‥태영 총수일가 주식 '무상감자' 랭크뉴스 2024.04.17
32167 외교부, 이란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랭크뉴스 2024.04.17
32166 [사설] 글로벌 반도체·AI 전쟁…투자·인재 유치전서 거꾸로 가는 한국 랭크뉴스 2024.04.17
32165 아들 징역형 구형한 검사에 “너 죽고 나 죽자”…난동 부린 50대 '실형' 랭크뉴스 2024.04.17
32164 이스라엘 "즉각 보복"에서 한 발 물러서‥확전·봉합 갈림길 랭크뉴스 2024.04.17
32163 중국 선수 1등 몰아주기?‥중국 마라톤 승부조작 논란 랭크뉴스 2024.04.17
32162 '구독' 도시락 믿고 먹었는데…식중독균 발견된 4개 제품은 랭크뉴스 2024.04.17
32161 현직 아이돌 매니저가 왜…'김환희 대기실 몰카' 용의자 나왔다 랭크뉴스 2024.04.17
32160 또 세아베스틸…2년 간 노동자 5명 숨졌다 랭크뉴스 2024.04.17
32159 "아들 이름까지 똑같을 줄이야"…30년만에 만난 中 쌍둥이 자매 '깜짝' 랭크뉴스 2024.04.17
32158 美가정집 2층 뚫은 수상한 물체…알고보니 3년 전 '우주쓰레기' 랭크뉴스 2024.04.17
32157 ‘판매 부진’ 테슬라, 1년 만에 장중 시총 5000억 달러 붕괴 랭크뉴스 2024.04.17
32156 ECB 총재 "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인하" 랭크뉴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