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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심의 견해

여가부 "부처 폐지,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위한 것"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현장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4.5.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꾸려진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여가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앞서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 설정 ▲ 비동의 간음죄 도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안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가부는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법안이 아니기에 사실과 어긋남에도 권고에 포함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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