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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지난달 17일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검사가 ‘박 대령 항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 측은 항명 수사에 해당 군검사의 상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기소에 관여한 A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뿐 아니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재판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조사본부에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두 자료의 작성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A군검사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군사법원에 제출된 박 대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날인했는데, 그날까지 휴가였던터라 사실상 도장만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관해선 당시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비롯한 박 대령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A군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군검찰이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을 고소 사유로 꼽았다.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로 규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 대통령의 통신조회 내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통신사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기록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훈 대령, 군검사 고소…“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 기재”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최근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81755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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