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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이라더니 '언론브리핑' 그대로 
'특검 추천 권한'만 달라… 與野 함께 추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동구 영남일보에서 열린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서로 상대를 비판하면서도 '독소조항'은 꼭 닮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발의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살펴보니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과 비슷한 내용이 많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는 문제의 조항을 고스란히 법안에 담았다.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정숙 특검법에도 '언론 브리핑'을 적시했다.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권이 채 상병 특검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조문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만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과거 윤 대통령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이나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때도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정부여당은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여권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김정숙 특검법을 보면 말과 법이 서로 다르다.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지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금전 거래 관련 의혹 등은 이미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도 하지만 권력형 범죄에서도 한다"며 "대통령 부인일 때 벌인 일이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당시 5공화국 비리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이명박 정부 수사를 짚어보면 특검을 동원해 전임 정권을 수사한 전례는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특검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고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권 내부에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특검법이 '별건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하지만 김정숙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20명 이내로 규정한 파견검사 수도 두 특검법에 별 차이가 없다.

반면 특검 추천 절차는 서로 다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서 4명의 변호사를 추천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달리 김정숙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과거 드루킹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는 집권여당이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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