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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가짜뉴스로 악의적 공세”
2018년 11월5일 인도를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법적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때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원 규모)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고 밝히며 ‘외유성 순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김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 측의 선의가 이렇게 폄하된 것에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에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취재진에 “고소인은 김정숙 여사 본인이고,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구체적 고소 대상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된 혐의는 명예훼손 혐의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에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전용기 기내식)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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