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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채소년’ 포스터 (출처: 영화 사채소년 메인 예고편)

■ 넷플릭스에서 흥행한 범죄 영화에 실제 학교 이름이?

충북 청주에 사는 한 40대 시민은 몇 달 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한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채 행각을 그려낸 범죄 영화에 실제 지역 고등학교 이름이 버젓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몇 달 뒤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사채소년' 이야기입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에서 개봉된 뒤에는 2만 6천여 명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넷플릭스에 공개된 뒤에는 '오늘 대한민국의 TOP 10 영화' 1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학교 실명이 노출됐던 문자메시지 장면 재구성. 실제 영화에는 ○○고, △△고 부분이 실존하는 학교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 '실화 바탕' 영화에 같은 지역 학교 실명 잇따라 등장

이 영화는 사채업자와 고등학생의 사채 거래 행각을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범죄 액션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사채업에 가담한 학생과 사채업자가 관리하는 학교로 충북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의 실명이 노출됐었는데요.

주인공이 사채업자에게 관리 구역을 문자로 통보 받는 과정에서 충북 청주 지역 고등학교 2곳의 실명과, 지역 동 이름을 넣어 만든 '율량고'라는 가상의 학교 이름이 문자 메시지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알려져서, 학생들의 사채 범죄와 전혀 상관 없는 학교 실명이 노출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동문, 지역 사회 곳곳의 반발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 영화사 측, "실명 노출은 우연" vs 교육당국, "즉각 수정해야"

"이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학교, 인물, 지명, 회사, 단체, 등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사채소년' 도입부 자막-

지역 사회 곳곳의 반발 이후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영화 제작사 측은 "우연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정 학교를 해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건 전혀 아니었다"면서 "혹시 모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 시작 부분에 관련 안내 공지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감독의 고향이 충북 청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화에 쓴 학교 이름이 실명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측은 "(감독이) 예전에 살던 동네를 향한 추억의 산물이 우연히 들어간 것일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영화에 학교 실명이 노출된 학교들의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제작사에 '해당 부분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작사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면서 거듭 진화에 나섰지만, 영화의 인기몰이 여파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학교 실명 노출 파문이 계속됐습니다.

범죄 영화에 학교 실명이 노출된 데 대한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영화 제작사는 결국 학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 실명 노출 파장 확산… 결국 이름 가려

'고등학교 실명 노출' 논란이 불거졌을 직후, 영화 제작사 측의 입장은 "당장 이름을 가리는 수정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정정하기 위해 영화 전체적인 공정을 다시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BS의 보도와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대응 이후 파장이 커지고 난 뒤 결국, 학교 실명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뒤 넷플릭스 등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명이 노출된 실제 두 학교와 교육 당국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제작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명이나 실명을 떠올릴 명칭을 쓰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아롱 변호사는 "지역이나 사람 등의 실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창작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실제 명칭을 사용해 실제와 허구를 혼동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작 과정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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