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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양주·김천·목포·구리 등 실태조사

충청권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부시장 수행 차량을 운전하며 위험근무수당 44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 업무·물품 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5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챙겼다.

위험업무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수당만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했다. 그럼에도 2022년 8월부터 17개월간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은 본인이 챙겼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도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원을 받았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2023년 조사한 12개 지자체에서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940명에 달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겨온 위험수당만 해도 6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이었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 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국에는 243개 지자체가 있어 실제 위험근무 부당수령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940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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