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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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