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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콘텐츠' 표시 조건으로 게시 허용
불법 콘텐츠 금지라지만... 막기 어려울 듯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X 본사 건물 위에 설치됐던 X 모양 조형물.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성인용 콘텐츠 게시를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
'성적인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회사 판단
인데, 불법 콘텐츠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적인 표현도 예술적 표현 될 수 있다"



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X는 주말 사이 '성인용 콘텐츠 정책'에 '합의된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새 규칙을 추가했다.
성인용 콘텐츠란 '나체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 또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모든 자료'라고 X 측은 정의
했다.
사진이든 만화든 관계가 없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게시 가능한 성인용 콘텐츠 범주에 포함
된다고 한다.

X는 트위터 시절부터 성인용 콘텐츠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다. 묵인을 통해 사실상 허용해 온 셈인데,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명시적으로 양성화했다. X 측은 "합의에 따라 제작 및 배포되는 한 성적인 주제 관련 자료도 제작, 배포,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각적이든, 글이든 성적인 표현은 합법적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게시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따라 붙는다. 게시자는 해당 콘텐츠가 성인용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테크매체 매셔블은 "규정에 따르면 성인용 콘텐츠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게시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인용 표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X 측이 표시를 추가할 뿐 게시자에겐 별도 제재를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뜻이다.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 연합뉴스


불법 콘텐츠 무분별 확산 부를 가능성



이미 공공연히 행해져 온 성인용 콘텐츠 공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유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경쟁 SNS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테크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X는 "약탈, 비동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해악과 음란행위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X는 지금도 경쟁 서비스에 비해 허위정보, 조작 콘텐츠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성인용 콘텐츠의 허용이 불법적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테크매체 더 버지는 "우리는 이미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합성 영상물)'로 조작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미지가 X에서 급속도로 퍼진 것을 목격했다. 당시 X는 즉각적인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규칙 위반자를 단속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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