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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박모씨, 쑥색 수의 입고 법원 출석
공소 사실 낭독 때 얼굴 감싸 쥐기도

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합성물 게시와 전송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는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박씨는 몸을 떨며 “네”라고 했다. 그는 재판 내내 어깨를 떨며 울먹였고 특히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읽자 얼굴을 감싸 쥐기도 했다.

재판부가 박씨에게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그의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또 다른 주범 강모(31)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 사진이나 소셜미디어(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 1700여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받은 박씨 외에 또 다른 공범인 20대 박모씨도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28일에 열린다.

또 서울대 졸업생인 공범 한모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이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씨를 비롯한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도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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