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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시행령 개정
'보호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4인 가족 1385만원

[서울경제]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적용된다.

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바뀐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생활비를 채무 변제에 쓰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 변제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00만 원(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시점 기준)의 40%에 6(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바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제 신청 사건에도 개정안이 적용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이니 이를 적용하면 229만 1966원으로 6개월분을 곱하면 총 1385만 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의 상한액이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 제도에서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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