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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상민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
배우 박상민. 뉴시스

배우 박상민씨가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18일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나눠 마셨고, 이튿날 오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박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아침 8시경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과천경찰서는 박씨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씨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7년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박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연극 ‘슈만’에 출연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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